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16개월이 되었으나 효과는 전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기적인 대책 없이 언론플레이를 통한 업적 쌓기 정책의 소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집창촌인 수원역 주변, 평택시 삼리, 파주의 용주골 등의 집창촌이 축소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일부는 인근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로 옮겨갔고, 일부는 퇴폐이발소, 휴게 텔, 발마사지, 안마시술소로 옮겨 성업을 이루고 있다.
불법 퇴폐행위는 도를 넘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으나 당국은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주택가, 상가, 관공서 주변에서 버젓하게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수원 영통, 안산 상록수 인근 유흥가, 군포 산본 번화가에서는 퇴폐 쇼를 비롯해서 즉석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집창촌에서 주택가와 유흥가로 이동했을 뿐 변화가 없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과 탈선한 가정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성 매매춘을 하고 있어 어디를 가나 손쉽게 퇴폐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기도 경찰이 변태, 불법, 퇴폐업소 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7천3백73건을 적발했으나 감소되지 않고 있다. 성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본능으로 이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단계별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과서에 성 윤리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성은 사랑과 생명의 본질이라는 의식을 확립해갈 때 문제해결에 접근될 수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방법 모색과 단계적인 公娼제도의 검토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추진만이 문제를 최소화시키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건전한 성 문화는 범국민적인 자각과 윤리가 확립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을 수립해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