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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法 강행에 감사권까지 동원하나

감사원이 전국의 199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사학법 파동 국면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연말 사립학교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의 수단으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 정부가 종교사학을 제외한 사학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에 의한 감사권을 발동하겠다며 대처했던 것이 확대되어 감사원이 종교사학을 포함한 모든 사학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까지 피감기관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애초 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거부에 다급히 내놓은 “종교사학을 빼놓고 감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사학세력의 분열을 꾀한 대책부터가 떳떳하지 못했고 감사원의 확대감사 계획도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정상적인 감사기능을 정치논리와 정쟁에 끌어들이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사학 전면감사를 회계감사 범위를 넘어 직무감사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치교육’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립학교 관련단체들은 특감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부 비리사학을 빌미로 전국의 사학운영 기조를 흔들어 놓고 개정 사학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의 이러한 조치의 뒤에는 정부가 개정 사학법의 재론 여지를 봉쇄하고 강행 일변도로 나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대표가 정국의 경색을 풀기 위해 한때 사학법 재론의 가능성을 보이다가 이제는 ‘재론불가’의 강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 강행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 여당의 정국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다는 힘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은 정부 여당의 떳떳하지 못한 힘의 논리를 다 읽고 있다.
행여 정부가 사학법 파동을 힘으로 돌파할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치무기를 거침없이 행사하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비상조치와 같은 전면감사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한 사학법 재논의와 정국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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