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자체 재건축 권한 환수 옳지 않다

8·31조치에도 불구하고 되레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승인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層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또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청담동 한양아파트의 35층 재건축을 허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촉발시켰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은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값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지자체의 권한 행사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 권한 자체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은 그 영향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나 층고에 대한 판단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2003년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물론 건교부의 권한 회수 방침에 지자체들이 자신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반발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