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시·군 간 재정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시·군 재정의 양극화는 인구·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재정을 배분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의 산물로, 행자부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 재정 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90%와 시책추진 보전금 10%로 운영되며, 일반 보전금의 25%가 특별재정 보전금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6년도에 1조5천536억원의 재정 보전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배분기준은 일반재정 보전금은 인구 60%, 도세징수 실적40%를 적용해서 배분하게 된다.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가 많고 도세 징수실적이 좋은 대도시가 더 많은 재정 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다. 반면에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확보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성남시가 70.2%를 비롯해서 안양, 수원, 부천, 화성, 용인 등이 높고 양평군이 17.4%를 비롯해서 동두천, 가평, 연천군은 열악한 상태이다.
행자부 평가에 의해 재정력 지수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않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불교부단체는 올해 일반재정 보전금의 25%인 3천496억원의 특별재정 보전금을 지원받게 됐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시책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는 재정 보전금 지원에 대한 재원규모와 제도 등의 지방재정법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여론을 수집 중에 있다.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 기준에 재정력 지수 등을 추가하여 특별재정 보전금을 점차 축소해갈 방침이다.
문제의 본질은 아직도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지원을 좌지우지하여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재정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의 양여금 교부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선 시·군의 건전재정은 불합리한 징세와 배분의 재정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자율권과 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