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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5.31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후보자 예비등록이 실시된다.
경기도 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고 e메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을 크게 제한하여 5월16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짧은 선거운동 때문에 불법 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염려된다.
여야 정당의 지지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므로 특정지역은 특정정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치열한 공천경쟁과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잘못된 지자체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병폐는 지구당위원장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인한 파행공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유권자가 나서서 낙선시켜 합당한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공천함에 있어 전과자는 철저하게 배제시킬 것을 주문한다.
지방자치는 진정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신뢰관계와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라고 관대하게 수용할 경우 지역민의 대표성과 업무수행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모든 정당이 후보 공천에 낙천시켜줄 것을 주문한다. 오직 결과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서 당선된 사람은 영원히 경쟁사회에서 추방할 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모든 유권자는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부정 불법한 행위는 공공의 적으로 국민 모두가 추방해야할 당면과제다.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일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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