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란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갈등의 소지가 큰 지방의원 급여 책정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주민 가운데 10명을 선정,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각각 책정하게 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같지 않고 차이가 있는 만큼 이같은 각각의 지자체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은 당연히 지자체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지자체 의원들은 형평성 있는 대우를 요구하면서 급여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단체장들은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은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지금 부단체장급 수준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같은 주장은 앞으로 지방의원 급여수준 책정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매년 사업비 부족으로 기반사업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결정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자부에 지방의원 급여 상한선마련과 자율책정 방식의 단계적 실시 등 갈등 예방 및 조정방안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를 묵살한 채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행자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정착을 도와야 할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소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전략적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서라도 지자체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