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베트남(월남)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미국 제약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두 회사로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 제조회사가 또다시 어떻게 대응(對應)할지 의문이 앞선다. 그들 제약회사는 예전부터 똑같은 말로 피해 발생지인 베트남 지역과 대한민국은 실질적 관련성이 재판 관할권이 없으며 참전군인 작전지역 및 주둔지역을 고려할 때 질병인 TCDD 노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뿌려놓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두 제약회사는 한술 더 떠서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할 법적 근거나 청구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고엽제란 독성 화학 약품으로 잎사귀를 말려 고사(枯死)시키는 것이며 농촌에서 여름 한철에 잡초만 없애려고 쓰고 있는 제초제(除草劑)인 것이다. 사람이 마셨을 경우 몇 분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 성분을 가진 극약이다. 이 약을 베트남 전투 현장인 정글 숲에 공중 살포했던 약품의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분비체계로 교란시켜 각종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유전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것이다.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한 목적은 전투작전상 적의 은신처인 정글 숲 밀림지역을 없애고 적을 빨리 발견해 게릴라전을 사전 선제 공격해 섬멸시키며 적의 군 수송 보급품 통로를 차단시키기 위해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곳에 1964년 5월 9일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베트남 파병을 청와대로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15일 응웬 캄 월남 수상도 한국파병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보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숙고끝에 어쩔 수없이 그 해 7월 31일 제44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침울한 분위기속에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게 되었다. 이후 선발대에 이어 비둘기 부대, 제2해병여단 청룡부대, 수도사단 맹호부대, 제9사단 백마부대 등이 잇따라 투입됐다. 전투를 치룬지 8년 8개월간 5천여명의 전사자를 낸 월남전은 많은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수많은 고엽제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번 서울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보면 베트남 전쟁 고엽제 패해 유공자 2만600여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6천796명의 후유증 상이 등급을 받은 유공자에게만 보상 차별을 두어 1인당 600만원에서 부터 4천600만원 까지 배상을 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1만3천800명의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 증 유공자들은 증세가 약하다 하여 패소함으로 배상을 못 받게 되었다.
고엽제 유공자를 변호한 백영엽 변호사는 전체 피해자의 20% 정도만 이번 소송에 참여 했다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다른 피해 유공자들도 이번 유사 소송을 계속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월남전선으로 떠났던 참전 유공자를 이제 와서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귀찮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 과거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 누가 총칼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갈 것인가. 정부는 보훈병원 진료 카드 검토 후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두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군인들을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 또다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사상전(思想戰)이 계속되는 한 월남전은 언제나 교훈으로서 가치(價値)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이 허약(虛弱)해 월남전에 참여했던 많은 영웅들은 벌써 60~70대의 노병(老兵)이 되어 고엽제라는 다이옥신이 온몸에 퍼져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나라 경제의 초석(礎石)이 되었던 노병들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