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독선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번 청문회의 소득이 있다면 지금의 공직자나 장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준법과 자기관리를 좀 더 엄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청문회가 정쟁으로 변질되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더욱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정수행도 야당과 국회,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코드와 보은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번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거론된 이종석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가관과 사상-신념체계의 의문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과 언행의 경박·불일치, 뒤에 알려진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은 장관직 수행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김우식 과기부장관(부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도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 200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0여명이 인사검증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조정실장(6자회담 대표)으로 내정했다가 취소된 외교 관료는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낙마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직인사 검증기준과 장관 청문회 평가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실무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관직 검증기준도 코드와 보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독선과 오만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5개부처 장관은 야당의 엄격한 검증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감싸기와 대통령의 무한 신뢰로 장관직에 나갔지만 청문회서 지적된 사항을 겸손하게 되새겨 코드와 보은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가일층 분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