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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임 체불 뿌리뽑아야

이번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늘어났으나 많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며 노임을 체불하거나 착취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내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 중 11개 사업장에서 17건의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근로시간 미 준수, 야간 휴일 근로금지 위반,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 명시, 연소자 부당대우 등의 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가정해체와 곤궁한 삶은 청소년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이들을 근로현장에 내몰고 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의 모순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노동권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대다수 업자의 횡포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청소년은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해주고 육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근로현장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자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당국은 경찰,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펼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도 서둘러야 할 문제다. 미성년자 고용기준과 채용장려금 지급, 근로청소년에게 보상금 지급,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일이 절실하다.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임을 인식하여 청소년노동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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