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3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없지 않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거의 없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제도의 입법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 제도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부적격자 또는 무능력자로 판단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소환 형식으로 국회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의될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소환발의 및 투표를 통해 의원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비례대표의 경우 ‘소환추진위’의 서명작업을 통해 의원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제일주의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 편에 서서 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와 터무니 없는 공약 남발을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역기능도 없지 않다.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쟁세력이나 반대세력에 의해 이 제도가 악용, 또는 남용될 수 있고 선동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위험성도 없지 않다. 또한 국익보다 지역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국민소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쪽에 쏠려 있다. 선거 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개혁적 일꾼’ 행세를 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