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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노동자의 한시적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부정 실업 수급자가 9천7백여 명으로 2004년도 4천1백여 명보다 41.3%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2001년에는 4천4백여 명이 14억4천6백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작년에는 38억4천5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정 수급자 대부분은 취업 사실 미신고가 83.6%이며 부정 수급액은 50만원 미만이 78.1%를 나타냈다.
노동부는 금년부터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수급부정자로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근로자의 복지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우선이며 이를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대책을 마련할 때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노동자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줘야 한다. 그만 두는 마당에 편리를 보아주겠다는 잘못된 사업주의 관용주의 사고도 바꿔져야 한다.
잘못된 실업급여 시스템도 문제다. 실업과 동시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 취업하거나 허위 근무 사실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용 창출의 기회제공을 국가, 기업, 사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노동복지 수혜자 의식이 변화되어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아야 된다. 올바른 실업급여는 어려운 노동자의 희망의 자원이 되므로 부정하게 받아서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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