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국적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만큼 공식성과 절차의 엄격성을 충족시킬 곳은 없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은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과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고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기준과 정무직 공무원 인사기준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전 있었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보면 훨씬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여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 여론 검증과정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통한 전문성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덕성 중심의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전문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어 그 평가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도덕성에 분명한 하자요인이 드러나면 이를 집중적으로 캐는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여당은 무조건 옹호,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인사청문회는 곤란하다.
대통령은 명확한 불법 전과가 있는 경우 임명 자체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적 빚’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내의 행위라고 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형식적 정당성은 얻었을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개혁 또는 혁신을 주장하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줄서기’를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사기준의 마련과 이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집단에 둘러싸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처벌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