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가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보호와 육성에 방관적이며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항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 폭행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다. 어린이의 성적 충격은 평생을 두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강제추행과 성폭행 범죄는 3년 만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은 일종의 정실질환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 성범죄자는 의제 강제추행, 의제 강간죄가 적용된 성폭력 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범행자가 면식범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웃간의 불신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께 해가야 한다.
범행자의 특성중 하나가 51세 이상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미만자는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재범율도 전년 11.9%에서 16.1%로 늘어나고 있어 재범자의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시켜서 건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신치료, 보호관찰, 출입제한 등의 사후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일이다. 어린이 성 범죄자에 대한 특별 격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피해를 막아야 하며, 이같은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 구형과 함께 가중처벌 하는 등 강력하게 엄단하고 이 밖에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어린이 성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반드시 이뤄가야 한다.
어린이가 성적 불안과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의 행복한 꿈을 가꿔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 가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