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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검토’ 필요한 때다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따라서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사형제 존폐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사형제 존폐론’을 정부가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고 나온 것은 이제 사형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됐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도됐다. 1999년 12월 15대 국회 때와 2001년 10월 16대 국회 때 각각 의원입법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두 번 다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사형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4월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취지에 따라 사형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로 선정해두고 있다.
사형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에서는 거의 폐지됐다. 국제 앰네스티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22개국이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4개국이다.
법무부는 일단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에 최선의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사형제가 비록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가 형사정책상의행형이라 할지라도 천부의 존엄한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제도 살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석방 희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자기개선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잔혹한 형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중하고 집중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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