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쌓여 신설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설확보는 기본이며 적정한 투자에 의한 교육환경 조성은 필수적 요소다.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현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강제규정이 없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1개교 당 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이 부지매입시부터 2년이 걸리므로 2008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26개교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 2천129억원 중 18.8%인 4백90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학교부지 매입금 954억원 중 46%만 지원해 주었다. 이런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택지지역의 신설 개교 예정인 15개교의 부지 매입비 1천816억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수업 차질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궁여지책으로 도 교육청은 올해 2천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빚만 1조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예산을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규정이 없는 현 제도로는 어쩔 수 없다.
도 교육청은 결국 지자체와 교육부의 지원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 확보와 지자체 지원예산의 의무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차제에 택지 내 신설학교는 주변 주택과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음, 주변 상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합리적인 계획과 쾌적하고 학습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며 이에는 예산확보가 필수요소임을 강조한다.
교육예산 확보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책이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