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보자의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접대하는 일이 빈번하다.
여야가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열린우리당은 경선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곧바로 공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 예상지역의 정당별 선호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인재 공천보다 뒷거래에 의한 정실 공천이 우려되고 있다.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에 따라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연줄대기와 사전 선거운동을 통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꾀하고 있다.
불법행위도 각양각색으로, 학교 운영위원에게 690만원 상당의 곶감 270박스를 제공한 예비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시정홍보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선전하는 전단지 14만7천부를 삽지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 후보자도 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80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사전 선거운동이 제일 많고 금품 및 음식 제공, 명함 배부, 인쇄물 배부, 집회관련, 시설물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는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승리는 정당한 패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취업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악된 현재의 정당공천이라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리사욕을 위해 개악된 현 지자체의 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발현도 당면한 과제다. 인맥과 인정보다 냉정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선택만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제4기의 지방선거는 인물 위주로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