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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명분 약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와 관련,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교통대란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극심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태가 이처럼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사에 직권 중재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은 정부와 법을 우습게 아는 행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노조의 파업 예정이 취소된 점이다.
어떻든, 반드시 ‘비정규직 보호법안 강행 처리’가 아닐지라도 노동단체들은 다른 어떤 명분을 내걸고서라도 지금쯤 한차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5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선 시점이어서 노조단체가 무리한 요구를 내걸지라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계로서는 ‘춘투’의 도화선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은 그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다. 정치권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법안은 곳곳에 불씨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합리적 사유 없이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금지 원칙’이 기본정신이다. 전체 근로자의 37%인 548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조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더욱이 철도공사노조가 주장하는 고속철 부채 4조5천억원을 국고지원으로 갚아달라는 주장과 구조조정 문제 등은 정부 정책적 사안으로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노위의 직권 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노동계는 국민 불편과 분노, 국가경제의 타격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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