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 현 5년 단임제에 대해 “5년은 긴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들어 국정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 바꿔야 되고, 뒤로 미뤄야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자,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발언이 자칫 개헌 추진 가능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듯 “개헌을 내가 먼저 들고나갈 생각이 없고, 우선순위도 그것(개헌)이 아닌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야당이 즉각 대통령의 이 발언을 트집잡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개헌 추진과 무관치 않다며 사실상 조기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언급에 대해 야당이 그 정치적 의도와 파장을 의심하고 신경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조항과 관련된 개헌문제에 대해 어젠다 세팅(의제설정)을 함으로써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가는 수순 자체는 지방선거와 이에 이어질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도대체 대통령 임기조항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에 어떤 식의 파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민 대부분은 궁금하다. 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년 12월 17대 대선, 내후년 4월에는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개헌논의가 적절한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라는 것인가.
개헌문제를 선거와 연관지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기피하다가 충분한 연구와 국민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가운데 어느 시기에 졸속으로 불쑥 개헌을 밀어붙이는 일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