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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증식 비난받을 일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판·검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증감 내역은 국민들을 그야말로 한숨짓게 만든다. 행정부 고위직의 82%, 국회의원 73%, 고위 법관 86%가 한 해 동안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십억원씩의 떼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죄는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는 다르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의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면 그 경위가 어떻든 부도덕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할 공직자가 사리사욕에 다름 아닌 개인재산 증식에 ‘열심’이었다는 것은 우선 공직자 윤리 측면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공직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개인재산도 증식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 신분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번 사실을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공직자는 사리사욕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며, 공직에 복무하는 동안 개인의 재산 증식 행위를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 공직자는 굳이 청빈(淸貧)까지는 아닐지라도 청부(淸富)를 지향해야 하며, 돈을 벌어 재산을 증식하고 싶으면 공직을 사퇴하고 장삿길로 나서는 것이 옳다.
공직자는 개인적 이익을 좇는 일체의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신분이다. 돈벌어 개인 재산 늘리라고 공직에 앉혀놓은 게 아니다. 공직자는 공직수행에만 충실하게 전념해야 한다. 부동산에 눈 돌리고 주식 투자에 기웃거리면서 잿밥에 욕심을 내면 그런 공직자는 그때부터 이미 공직자로서의 본령을 망각한 자격 상실자가 된다.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모든 돈버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가 있고, 자본주의에는 엄격한 도덕적 불문율과 관습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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