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이 일단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강행한 철도노조 파업은 사측과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국민의 비판으로 더 이상 파업의 명분을 갖지 못한 채 현장복귀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피해와 후속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해고 노동자의 복직▲인력 충원▲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고속철(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했으나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1998년과 94년, 2002년에 이어 4차례 불법파업이었다. 되풀이 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미봉책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가 교통대란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 정부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친 노조적인 노동정책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불법파업에까지 온정을 베푼 결과다.
이번의 철도파업은 사측인 철도공사가 미복귀자 2244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고 검찰과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고 나서는 등 강경책이 파업을 조기 수습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공사 측은 직위 해제된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제 노동자의 불법 활동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철도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속전철 공사비 부채 4조5000억원 등 1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노사 간에 비장한 각오의 비상경영체제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 출범시 1800명을 증원한데 이어 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320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가 본업이 아닌 러시아 유전개발에 나섰다가 계약금의 절반을 날린 일이나, 공사 사장이 나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도방북 문제 같은 정치행사에 매달리는 듯한 것들이 곱게 비쳐지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 남긴 엄정한 후속조치와 아울러 경영혁신에 가일층 분발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