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들이 있다. 이것은 제도나 법률이 정하는 바를 떠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생존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왔다. 당시에는 자연재해와의 싸움 그리고 맹수나 독을 지닌 동식물로부터의 생명보호가 생존에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은 인간이 고등동물로서 그 존재의 존엄을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며 문명이 발전해 가는 동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한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며 여기서 여러 종류의 사회 문제가 시작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 그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는 책무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년이 되기 전 삶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그러한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종이나 지역, 빈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도대체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위한 기관인지 교육을 포기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원이라면 행정기관의 편의나 애로에 귀를 기우리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수업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형들이 부담의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수업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돌아간다는 것과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의 실현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현 시점에서도 미납 학생에 대한 수업료 대체 또는 감면 수혜의 확대 등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교육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교육열 세태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사교육까지 시켜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교육마저도 돈이 없어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장래를 출발점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경기도의회에 의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보가 아니라 그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마땅하며 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행정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임무(Work of Nation)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