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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주민소환제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살포, 사이버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정당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당비 대납 등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 막무가내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까지 검찰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이미 지난번 선거 때의 전체 건수의 두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초반부터 이처럼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6일) 검찰이 전국 선거사범 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선거사범 단속대책을 내놓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없지만,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건 수사에 투입해 불법선거 자금원과 배후인물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은 주목된다. 어떻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문제와는 별도로, 어차피 불법선거운동 척결은 검찰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입후보자들과 주민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우려하는 것처럼 유례없이 과열되고 혼탁한 불법선거가 된다면 그런 선거를 통해 뽑힌 단체장과 의원들 또한 ‘혼탁선거’ ‘불법선거’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또다시 “썩은 지방권력”이니 “지방정부 심판”이니 하는 구호가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공명선거도 중요한 일이지만, ‘썩은 지방권력’이라는 비난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 후’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올 1월부터 ‘주민소송제도’라는 것이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성남시와 광명시 등 도내 몇몇 지역에서 주민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공사나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곳들이다. 인천 서구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의회 운영 공통경비’로 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등산복과 등산화를 샀다가,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주민소송 절차를 밟자 그 돈을 의회에 반납했다.
현재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거니와, 국회의원만이 아닌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제와 함께 주민소환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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