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깎아주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9개 시·군·구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10~50% 인하해 논란이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기초단체들이 탄력세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탄력세율이란 기초단체가 부과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는 장치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적어도 19개 기초단체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를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20~50%까지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 개편했다. 가령, 같은 크기의 지방 아파트보다 거의 6~7배 더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방 아파트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낸다.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과세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시가)으로 바꾸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과세도 통합과세로 바꿨다.
정부는 투기방지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함께 올 표준지 공시지가를 17.81%나 올렸다. 따라서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졌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현실화됨으로써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와 함께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하 50%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한’이라는 지자체에 부여된 장치를 이용해 다투어 재산세 인하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중구난방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행위는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개편한 부동산 보유세제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금 및 부동산문제가 갖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외면된 가운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재산세 깎아주기 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