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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

조성용 시흥시 주택과장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동경(憧憬)하고 선호(選好)하면서도 정작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自發)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옥외(屋外)공간 등 일정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割愛)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정신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을 건설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공 소유보다는 개인 소유로서 강제적(强制的)으로 또는 인위적(人爲的)으로 건축물의 미관 및 외관을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규모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소유의 건축물이므로 개인의 취향(趣向)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외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인접대지와 접하게 되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접한 대지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도로와 접하는 특성상 외부로 직접 노출되어 그 건축물과 관계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건축물을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건축물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공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공성을 지닌 대상으로서,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물의 규모나 용도를 제한받게 되며,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지정해 각종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도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등을 적용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인접한 대지와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건축물 신축시 의무사항들을 미리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개인소유의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도 같은 것이며, 이웃과의 사이에 담장을 허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屋外)공간을 공유(共有)하는 것, 개인의 취향(趣向)보다는 다른 사람의 취향(趣向)이나, 주변 건물과의 조화(調和)를 우선하는 것이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등 건축물의 공공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이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시흥시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해 건축공간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간 녹화사업의 목적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및 생태계 파괴, 도시열섬 현상 심화(深化) 등 도시의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건축으로 파괴된 녹지 및 생태계 복원(復原)을 위해 부설주차장과 여유 공한지(空閑地), 건축물 옥상에 자연 친화(親和)적인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부실천사항으로 건축허가시 일정 대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녹화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준공)신청시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 관리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깨끗한 공사장 관리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및 공공 건축공사 현장 가설(假設)울타리에 우리시에 걸맞는 슈퍼 그래픽(SUPER GRAPHIC)을 적용하도록 권장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창조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자에서 피력한바와 같이 건축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허가시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권장해 진행하는 사업이며 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에 참여한다면 시흥시의 도시환경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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