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하면서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전원합의체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성, 필요성, 환경영향 평가, 담수호 수질기준 등을 살펴보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을 거부한 농림부 장관의 조치는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억2000만평의 새 국토가 생기는 대역사로 공사비만도 수 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73%의 공정을 마치고 끝막이 공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앞으로 2012년까지 식량기지 구축과 산업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새만금 사업에서 문제시된 동진강과 만경강의 오염을 방지하여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지속 판결에 대해 전북도청과 도내 지지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와 생명평화전북연대는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했고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갯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5년여에 걸친 새만금사업 추진에서 정부와 해당지역의 주민, 시민단체의 대립 갈등으로 인한 낭비는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국민적 동의 없이 개발이익에만 치중한 정부나 무조건 환경보전의 명분만을 내세워 각종 국책사업에 반기를 드는 행태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개발반대운동도 국익과 주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재개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가발전과 주민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