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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호 안양사회복지협의체실무위원

정부가 상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외국투자기업도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인천자유구역내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진해 경제특구도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외국병원도 국내병원과 똑같이 환자를 진료하지만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게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수가로 진료비가 계산돼 국내병원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의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일하게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주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의료비가 상승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민간 보험업계는 특화된 상품개발에 나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급박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는 의료시장이 외국에 개방되기전에 국내의 보건의료체계도 보완되고 개선해야 된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현재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재 15%인 공공의료비중을 30% 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율은 미국33%, 일본36%, 영국96%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공공의료의 비중이 세계에서 미약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공보험체계 강화 및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보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병.의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상호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불제도 개편등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안정이 목적이 아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인구증가, 고가의 신약등재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에 대해 중장기적인 약제비 절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의료시장 개방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전반의 국민건강 또는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비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방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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