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로 부산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화물연대)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28일 광주에서 기습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극동컨테이너 해고자 51명 복직 ▲운송료 현실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고용보장 ▲원청업체인 삼성 광주전자의 합의사항 이행 보장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1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을 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던 철도노조가 회사 측의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재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봄철 총파업 공세가 확산될 조짐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법의 보장 안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응당한 협상과 정부도 파업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조의 파업사태는 거의가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쟁의 질서도 지켜지지 않는 불법과 폭력을 수반하는 파업이었다. 이러한 총파업 만능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동지적 온정에 흔들려 노사갈등과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파업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려다가 노동계로부터 퇴진압력을 받기도 했었던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최근 신문 인터뷰 내용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김 전장관은 지난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총리실은 빨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나는 자율교섭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버텼었다가 자율교섭이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이때는 총리실이 부정적 논평을 냈다”면서 노동문제에 관한한 이해찬 총리의 80년대식 해결책을 비판했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이 전 총리가 노동부장관 퇴진운동을 벌이던 양대 노총위원장을 자신과 상의 없이 만나면서 총리가 노조에 말려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일을 아쉬워 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조의 탈법 파업에 정부가 ‘친 노조‘의 정서를 가지고 오락가락한 정책실패의 한 단면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춘투’총파업의 대응책에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