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은 반갑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구역을 해제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물 교량 축대 등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당정이 이달 20일께 협의 절차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MDL 인접지역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약 6천8백여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후방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별로 보호구역 설정 범위가 축소돼 약 2천여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당정은 또한 민통선 이남 10km까지의 제한보호구역 7억1천만여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개인 소유 재산인 방대한 토지를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징발해 묶어두고 있는 상황은 국가 안보상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에 시대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부여는 당연하다.
보호구역을 수십년 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자 능사는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같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개발이 몰고올 부작용이다. 폭 4km, 동서 250km에 이르는 뼈아픈 역사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와 인접지역은 지난 50여년간 사람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산림과 초지의 비율이 높고 67종에 이르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세계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민통선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같은 귀한 생태계의 보고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