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위험사회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계적 혹은 제도적 고장, 인위적 혹은 자연적 재해, 다양하고 악질적인 범죄 등 각종 위험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등가물인 화폐제도는 시장교환의 핵심적 부분인데 여기에도 위험의 신호가 제도를 흔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감지되고 있다. 위조화폐의 출현빈도가 전보다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접수된 경기 남부지역에서의 위조화폐 발견사례를 보면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연간 10장 안팎에 불과하던 위조지폐가 초정밀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 고성능 사무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1,257장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경기도내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1만원권 위조화폐가 다량으로 사용되다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년 초 5천원권의 화폐도안을 바꾸고 크기를 줄인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만원권과 1천원권의 화폐도안도 전면 개편해 새로 발행키로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조화폐 방지대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위폐의 특징을 보면 겉모습은 진짜 화폐와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선명치 못하고, 종이의 두께가 진짜보다 얇거나 두꺼운 모조지가 사용되었으며, 용지에 들어있는 은화(隱畵), 즉 숨은 그림이 없거나 있어도 물감이나 조잡한 인쇄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컬러복사기에 의해 위조된 화폐는 이와는 달리 진짜화폐와 유사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진위의 판별이 어려워 지나치기가 쉽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은행권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위·변조 방지 요소들이 채용되었는데 1만원권을 기준으로 위조 식별요소를 간략히 알아보면,
첫째, 세종대왕 초상부분, 왼쪽 하단여백에 인쇄된 시각장애자 식별용 마크, 중앙의 ‘만원’ 그리고 우측 하단의 ‘10000’을 만졌을 때 볼록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요판인쇄 여부.
둘째, 왼쪽 여백에 세종대왕의 초상이 숨은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셋째, 앞뒷판 맞춤 확인으로 앞면 우측 상부에 인쇄된 용(龍)모양의 눈동자를 핀으로 찔러보아 뒷면 용(龍)의 눈동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넷째, 화폐의 전면 가운데부분에 새겨진 점선형태의 은색선의 숨겨진 부분이 종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쉽게 진위를 감별할 수 있다.
만약 일반인이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위조화폐를 직접 제작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위조화폐를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평소에도 위조화폐 여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만약 위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