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과 단체장 입후보자들의 정당공천과 관련된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금권정치의 악순환의 뿌리를 뽑기 위한 이른바 ‘클린정치’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제’ 입법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당선 이후 이권 개입 등 비리에 개입한다든지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질 경우 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퇴진시킬 수 있는 국민주권 제도이자 유권자 감시강화 방안인 주민소환제는 여야 정당이 그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입법을 다짐해 왔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주민소환제 법안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4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했고, 200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가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었다. 2004년 17대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맺은 ‘5.3 정치협약’에도 주민소환제 도입문제가 들아 있으며, 같은 해 7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창일 의원이, 지난달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또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 10여명이 ‘국민소환제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이 입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거창하게 주민소환제를 내세우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셈이다.
공약을 검증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랄지, 각 후보들의 공약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적절한지를 따져 평가하는 이른바 스마트(SMART)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리와 전횡, 정책실패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의 유죄판결 말고는 없다.
따라서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고, 입후보자들의 금권정치에 대한 유혹과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천장사 파문은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더 이상 흐지부지되어서는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우선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