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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

엊그제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천장사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5.31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천의혹 관련 소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의원 선거 공천과정이 검은돈 거래로 얼룩지고, 비리의 썩은 냄새로 찌들게 하는 현상은 이미 비리가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한 사실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지방선거에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한마디로 ‘책임정치 구현’에 그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취지에 앞서 지방선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면서 정파싸움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울러 정당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추문이 극성을 부리면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 지도부가 특정 인물을 공천하는 ‘전략공천’은 중앙당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략공천권 행사 과정을 ‘한몫 챙기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돈으로 공천을 암거래해 당선된 부도덕한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우리 고장의 행정을 맡길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기초의원 공천제가 결합돼 비리와 잡음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르고 건강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기초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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