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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와 경제위기 논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비자금 조성 횡령과 3천90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 됐다.
한국의 두 번째 대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의 구속은 한사람의 인신구속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정의와 경제논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행한 법집행에 원칙적으로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성과 기업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의 예에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변칙상속을 자행한 범죄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겠다고 누차 다짐한 검찰의 태도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위의 두 가지의 가치를 뛰어넘는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를 내세워 많은 물의를 빚으면서 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지휘하고 나선바 있고, 최근 삼성그룹과 두산그룹의 문제에서 행한 검찰의 유연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의 법적논리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중죄해당 사유도 설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환율-고유가의 악재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기업의 신뢰와 명예실추는 국가경제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초의 사간을 다투면서 세계시장을 뛰어야하는 기업총수의 구속으로 돌아올 수 손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장, 현대차 협력업체, 해외딜러 등의 우려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당국도 정당한 법절차와 함께 궁극적인 사법정의가 구현되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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