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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던 ‘주민소환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주민이 비리 등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조례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횡·비리 가능성 및 무능력에 대해 주민이 해고라는 수단으로 제어하고 응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 제도의 도입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부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지방 부패권력 심판론’을 이슈화하면서 이 법안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면 소환투표 실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 대상자는 즉각 해임된다.
이같은 주민소환제는 사실상 재신임투표나 마찬가지여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무처리, 직권남용, 무능 등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 역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 부패와 무능에 대한 주민의 직접 응징과 비리 예방 효과, 당선 지상주의 불식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낙선자가 선거 결과에 불복, 주민소환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지방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제도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정략적 의도에 따른 오·남용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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