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9.8℃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수업료 등 관련 조례안 처리 신중해야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예쁘게 보이듯 가난한 부모도 자식사랑은 무한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도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본보 2006년 5월4일자 4면)
도교육청은 금년초 가정형편상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못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징벌조항이 명시된 관련 조례를 입안했다.
조례안은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도교육위원회에 넘겼고 도교육위원회는 갑론을박 속에 이를 심의해 경기도의회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은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유보시킨뒤 다시 상정할 것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뜨거운 감자’를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육부가 수업료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면서 조례제정을 보류시켰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 교육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 조례안 상정을 유보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수업료 관련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료 조례안의 출석정지처분에 대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유없이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라고 설명했고, 이 조례안을 4월에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서 자식이 내야 할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을 ‘철면피’가 과연 얼마나 있을 지 반문하고 싶다.
이제라도 잘못된 조례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례안 가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북녘동포는 도우면서 우리 땅에 사는 어려운 이들의 가슴에 못박아서야 되겠는가.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