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혐의로 붙잡혀 1차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에 대해 법원이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가 아니거나 초범인 2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거론되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또 다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평택 대추리 시위를 두고 군당국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상황과 이에따른 강경 진압, 대처가 현실화했고 대통령도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밝혀 정부의 처리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한 것이었다.
서울 용산 등지의 미군기지 이전은 이전부지 선정에 이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할 국가적 관심사안이면서 한미간의 군사문제로 나아가 외교적 문제,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부지 결정과 보상 외에도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자식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던 주민들에게 이 땅을 비워주고 받는 과정에서 신뢰로 이끌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 또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7시간여의 영장심사를 통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루는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폭력시위 적극가담자, 같은 시위 전력이 있는 사람, 시위를 주도하고 시위가 폭력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시위지도부 등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시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은 폭력시위를 원치 않고 그 과실도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의 국가공권력 확립을 위한 단호한 대처에 안도하며, 법원의 판단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