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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검찰수사 전화위복 계기로

검찰이 12일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가 28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지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시민들 대부분은 5개월여에 걸친 검찰수사가 진실규명에는 크게 미흡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생명공학연구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자맞춤형 체세포 줄기세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설마가 역시나 였다’는 허탈감을 드러냈다.
황 전교수가 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타냈고 2억여원은 환치기를 통해 달러로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는 비리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가 대세인 듯 황교수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황교수 지지자들은 “검찰수사가 ‘황교수 죽이기’이며, 성과를 성급히 추궁하는 우리 사회 풍토가 황교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정말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김선종 연구원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네티즌들은 검찰 홈페이지에 “검찰이 평택 농민들에게는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황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불공평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대학과 연구계에 만연한 논문조작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데이터 조작을 통한 연구부정행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초유의 일로 형사처벌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수사팀은 “논문은 학문의 영역으로, 논문조작을 처벌할 경우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불구속 기소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선례가 돼 향후 모든 연구 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면 학계 자정 기능의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 생명과학에 대한 자긍심과 동시에 수치심을 안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크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만큼 우리 과학계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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