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들의 등록에 이어 18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후보 진영마다 총력전이 전개된다.
공직선거법의 제한과 금지가 엄하지만 벌써부터 페어플레이보다는 막무가내식 표 끌어모으기가 심각하다.
공무원 등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신(新) 관권선거’로 불리기까지 할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선거개입 실태는 예년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58명이나 됐고 90%인 246명이 경고·주의 조치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공무원은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확연한 12명뿐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지방공무원은 134명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때의 37명에 비해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밥 한끼 잘못 먹은 유권자는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서는 위반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
경기도내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나 측근 인사들로부터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워 주말과 휴일에 후보가 나서는 현장에 눈도장을 찍으러 안 나갈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언적인 선거중립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보로 나선 단체장의 여론조사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후보의 재임 중 치적 내세우기, 언론 등을 활용한 밀어주기 등 ‘신(新) 관권선거’는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다. 공무원이 선거직의 거취에 목을 달아매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이용당해서도, 또 선거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지도 말아야하는 민주주의 기본이 서는 선거가 되도록 각성하고 감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