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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주권까지 양보할 셈인가

엊그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북측에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상경계선 설정은 굳이 국방장관 회담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며 “어떤 사안보다 앞서 이 문제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NLL을 남북 양측 수역의 중간으로 재설정할 것을 주장해 난항을 겪다 진전 없이 끝났다.
북한은 그동안 휴전체제에 대한 도발의 일환으로 “낡은 대결시대의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 낡은 장벽인 NLL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냉전의 유물로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사에 의해 선포된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사실상 남북의 해상 국경선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남북간 군사분계선이자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은 73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20여년간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돼 있지만 “해상불가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NLL의 백지화나 새로운 경계선 재설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랄지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방안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적 과제들을 협의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 대통령이 천명한 ‘조건없는 제도적 물질적 대북지원과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명분으로도 ‘영토적 양보’나 ‘영해주권의 양도(讓渡)’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NLL은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킨 자유의 선이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북한에 “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번 제의에 대해 국민은 황당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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