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의 폐해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필로폰 상습 복용자와 미성년자 임신부가 포함된 부녀자 등 29명이 채팅 등을 통해 만나 필로폰을 함께 복용한 뒤 집단성교 등 섹스 환각파티를 벌여오다 검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명인과 지식인층이 등장하는 여느사건과 달리 평범한 주부,미성년자 등까지 성적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불감증과 타락현상이 사회저변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정식, 주임검사 박성진)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유모(43), 김모(36)씨와 미성년자 임신부 김모(18·여)양 등 2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신부인 오모(29·여), 유씨의 동거녀 이모(47·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자수한 홍모(23·여)씨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전과 6범인 유씨는 함께 구속된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팅이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김양 등과 함께 안산, 시흥, 광명 일대 여관 등지를 돌며 필로폰 환각 파티를 벌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모(36)씨는 이들에게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 260여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지난해 12월, 올 4월 등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복용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이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좋은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고 꼬여 필로폰을 함께 복용한 뒤 포르노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를 따라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녀자 가운데는 임신 4개월된 18세 미성년자 등 임신부 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환각상태에서 한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거는 등 아무런 거부감없이 성의 노예가 돼 집단 성교로 발전해 가는 등 성윤리 타락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4월초 광명경찰서가 불구속입건된 홍씨로부터 "자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검·경 합동수사체제를 갖춰 비교적 1개월이라는 짧은 시일안에 관련자 29명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히로뽕을 사간 또다른 유모(34)씨를 수배하고 이번 섹스환각파티에 참여한 사람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김병관기자 kbk@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