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1997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교육위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후보자 소견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발표회장을 찾아보았으나 한 권역에서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막상 후보자소견을 듣기 위해 발표회장을 찾은 학교운영위원은 얼마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올해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갖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결정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집행이 각 시·도교육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부모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위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비민주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교육청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위원 선출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으로 교육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6조원의 경기도 교육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심의하는 것도 교육위원이 해야할 일이다.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적지 않은 6조의 예산을 경기도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때 경기도 교육위원을 제대로 뽑아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지난 5월의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교육에 관한 공약을 쏟아내 놓은 것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공약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온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설립, 우수명문고 육성에는 목소리가 컸던 반면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교급식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구색맞추기로 공약우선순위에서 하위로 자리매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는 별 없었다.
현재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열이 높다라 함은 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와 다름이 없다. 대학입시제도가 온 나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체제 강화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의 입에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와 공약이 나오고 있어 씁씁한 마음 지울 수 없다. 경기도민들은 교육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경기도 교육여건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결성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 범도민 운동본부는 그동안 서명받은 52만명의 서명용지를 열린우리당의장에게 전달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경기도 교육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경기도 교육을 최전선에서 고민하여야 하는 교육위원은 52만명의 경기도민이 바라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경기도민은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