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 횡단보도는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지하보도 통행을 금지하자 임시로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달 25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참석자인 시의원 3명이 수해복구지원을 이유로 모두 불참, 흐지부지 끝났다. 물론 수해복구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주요 사안이란 인식이 들었다면 복구지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만큼 참석을 꼭 해야 옳은 일이었다.
또 옛 안양1동사무소 건물 활용방안을 놓고도 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해진 일정을 따라 자문회의를 열어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으나 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고 차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시 행정에 있어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시와 시의회가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극히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시는 주요 현안문제를 처리할 때 자주 이런 방식을 동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대로 이끌려한다는 의심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조차 막상 시행단계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몰랐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자 선정과 진행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현안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일방적 추진에 따른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방편이나 실제론 참석대상을 입맛대로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공청회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공청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하기 일쑤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참석자들이 불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15년째 접어들었다.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된 지도 1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젠 주민 의견 경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나 주민간담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를 자치단체들은 경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