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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백년대계 촉구

김달곤 신흥대학교 교육행정학 교수

제 5기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달 31일 울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53개 권역별로 일제히 치루어져 132명의 새 교육선량들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기간 중 언론에서 일부 과열·혼탁 현상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선거 공보와 소견발표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경기도 열 세분의 새 교육위원들께 먼저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한다.
당선된 분들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탁월한 공약으로 지지를 모았고, 더욱 첫 유급제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돼 경기도 교육의 내실향상과 교육자치제의 정착·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고 싶다.
그러나 최근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문제 등 교육자치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가 제기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어 이번 임기 4년은 지방교육행정제도 발전의 중대한 전환기가 될 듯 싶다.
그동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을 보면 주로 ▲위임형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 간 의사·감사 등 2중 통제에 따른 시간·인력·재정의 낭비요인이 극심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한 것은 교육을 ‘학교교육’ 만으로 국한해 보려는 편협된 교육관에서 비롯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상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야 8인이 제기한 의원입법안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백원우 의원 안을 정부 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제7849호, 2006.2.21)으로 이미 제주교위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통합·개편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꿔 4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제도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과제는 교육행정 운영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목적과 본질, 즉 교육자치이념이 존중되는데 있다. 원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발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 민중통제의 원리’를 그 존립의 기반으로 한다.
교육자치의 근본은 교육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과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데 있지만 과거 어느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감 권한인 특수목적고의 학습증설을 멋대로 결의하고 압력을 가하는 웃지못할 작태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교육자치의 선진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교육위원회가 간섭없이 교육을 경영하고 중앙집권하의 프랑스는 교육감격인 대학구 시학관을 정부가 임명하지만 일단 임명 후에는 지원할 뿐 간섭하지 아니한다. 좋은 제도보다 정상적인 운영의 묘가 더욱 긴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과 일반행정과의 균형적인 관계설정이라는 양면에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국가와 지방간 권한 배분은 학교급별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을, 시·도는 보통교육을 나누어 관장하고 있지만 차제에 ‘대학평의회’와 같은 기구설치 등 중앙으로부터의 교육자치제를 연구해 볼만 한 일이다.
지방과의 권한획정은 새로운 권한을 위양하기 보다는 국가가 독점적 평준화정책 틀 안에서 고교이하 지방교육에 대한 부단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보여진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는 교육행정권력을 누가 얼만큼 행사하느냐 보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역할분담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학술에 관한 주무부처임을 상기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사안은 의원입법 그늘에 숨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교육자치제 개혁의 청사진을 밝혀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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