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2006년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늘리고, 그동안 세금탈루 지적을 받아온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등 지나친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다.
정부의 재정운용도 그러하지만 세제 역시 경기상황과 따로 놀 수 없다. 따라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기한 연장과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도록 배려한 점은 업계 사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 중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삼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도 매우 과감한 세제실험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안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초에도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430만 가구에 이르는 소수자녀가구는 연간 8만원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중 140만명이 맞벌이 근로자다. 특히 자녀가 1명 미만인 95만명의 세금부담은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형편이 안돼 한 자녀만 낳거나 출산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가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그런대로 무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를 홀대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는 이치에 맞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 증가는 출산장려 정책에도 어긋난다.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세제에 대한 반발이 적잖은 상황에서 또다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다면 사회시스템 안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칙이 옳을지라도 정부 정책과 충돌되는 세제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