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0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국회원모임’이 28일 오후 국회 대강당에서 공선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모임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토론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당 공천제의 폐지를 소리 높이 주장했다.
이들 법이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17대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의 임기 중에 다시 고치는 모순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기초의원 선거 때 처음 실시된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접근성의 원칙에 반함으로 과거와 같이 소선거구제로 환원시켜야 하며, 5.31선거는 지역주의의 공고화와 철저한 정당선거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네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데도 후보의 자질이나 인품 및 정책을 알 길이 없으니 당과 성씨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당 또는 지역 당원들이 행사한 결과로 지역 민심과는 어긋난 사례가 수없이 노출되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공천 헌금 파동이나 당비 대납 사건은 선거 초반부터 정당 공천제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입증하였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니 생활정치니 하는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개입으로 정책 대결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대신 중앙당 간의 권력 게임으로 변질되었음을 5.31 선거사는 기록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시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당이 달라지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벌써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가 마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수도론’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17대 국회가 정당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권력을 강화하려는 여당의 정략적 판단과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기회로 삼으려는 야당의 정략적 판단이 일치한 결과였다.
물론 현행 공선법이나 정당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소환제도 주권재민이라는 차원에서 괄목할만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가 앞으로 지방선거 관계법을 손댈 기회가 온다면, 광역선거와 기초선거의 분리 시행 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 행정기관의 폐지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