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규제정책으로는 팔당호의 수질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며 지역주민들은 자연보전권역에 시행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정비발전지구를 통한 규제개선을 조건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도 당초 수도권발전대책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 및 공청회에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저발전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2006년 6월30일)에서 일방적으로 그 간의 정책기조를 바꿔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외시켰다.
그 이유에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검토된 바, 경기 북·동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후속대책으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2005년 6월27일 건설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그 내용 중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도 포함,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산화를 도모하고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건설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환경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참여해서 수도권발전대책을 만들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이제 와서 아니라는 식으로 뒤집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책임을 지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즉,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가 먼저 약속한 사항이며 지역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병행을 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의 선행돼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규모제한 방식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원천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규모제한 방식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6년 4월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택지조성사업의 규모를 20만㎡이하에서 도시지역은 규모제한을 없애고 비도시지역은 50만㎡이하로 상향조정했으며 그 이유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차제에 정부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적 시행 전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과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이뤄 내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팔당호 수질보전에 협조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