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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말 뿐인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책

신 현 숙 화성재인청보존회 학술연구부장

문화재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전통 민족 문화의 유산이다.
그중에서도 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및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로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저층의 문화를 이루어 온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숨결과 얼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순간예술이며 현장예술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원형보존이 어려워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많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무형문화재라는 제도가 시작이 되어 1964년에 음악부문인 종묘제례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시무형문화재 제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삶에 더욱 근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발돋음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987년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계명주’지정을 시작으로 2006년도 1월까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45종목을 발굴하여 지정함과 동시에 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전수자의 단계를 두어 전통민족문화의 맥을 잇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무형문화재가 전통문화예술로서 세계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부족하여 주변의 인지도가 낮을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시군관계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문화재 개발 및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일 ‘문화재 보존’이라는 구호성 발언만을 앞세우지 전문화된 문화재 행정체계도 예산도 인력도 국민정서도 뒤따르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전승·보존을 위하여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수교육과정은 전승과 보존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속에서 파악되며, 보존에는 전승이 필요하고 전승은 또 보존을 필요로 한다.
전승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은 무형문화재 전승을 근대식 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통한 무형문화재, 즉 전통문화에 대한 근대교육보다는 무형문화재 스스로 하는 교육에 더 치중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수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교에서 하듯이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량이 늘어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울러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적인 언급만을 하고 있을뿐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형문화재가 근대교육이나 방송매체와는 연관없이 자체적인 전승을 시도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현대사회의 교육체계에서 외로운 섬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도입된 근대체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무형문화재만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과감히 수정하여 모든 문화재 종목들이 공예학교나 전통문화학교 등의 각종 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맥락속에서 그 지역의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전승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초중고등학교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 또한 타당한 것이다.
무형문화재들은 고군분투하며 그저 보이는 무형문화재라는 화려한 타이틀뒤에서 상업적이지 않은 순수예술을 위한 몸부림으로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값진 전통문화를 특정의 소수인이 아닌 불특정의 다수인이 교육받고 향유할 수 있는 그날을 두손 모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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