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송사에 휘말렸던 과천시 LPG충전소 설치사업이 최근 여인국 시장이 패소를 인정,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아 험난했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관련법 시행에 따라 추진한지 5년4개월 만의 일이다. 실로 긴 세월이 걸렸던 LPG충전소 사업은 시 행정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
이 사업의 궤적을 쫓아가려면 200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4개구간을 고시한 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한 1구간 3명 2구간 1명, 3구간 2명 등 6명을 선정했고 동일 구간의 적격자가 다수가 나올 경우 추점방식을 택해 외면상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탈락자들의 이의제기로 시끌시끌하더니 적격자로 선정한 1, 2구간마저 주택 등 안전거리 미확보, 신청부지의 부적격, 인접지역 충전소간 이격거리 부적합 등의 사유로 달아 뒤늦게 부적격자로 처리했다.
맑게 갠 하늘에 날벼락 치는 이 같은 조치에 해당자들이 가만히 앉아 당할 리는 만무했다.
지난 2002년 5월 제1구간 K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1, 2구간 해당자들이 차례로 앞을 다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하고 긴 법정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 특혜설까지 거론되는 등 혼미한 양상은 극에 달했다.
특히 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기인 2003년 7월, 종래 결격사유를 재천명, 전면백지화를 선언하는 납득키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시의 항소포기로 법적 대응이 종결된 2구간 사업자의 행위허가신청 불허는 그 배경은 이해하나 무리수란 지적을 받았다.
이제 허가과정만 남겨 놓은 LPG충전소 사업은 대외적으론 일단락되는 듯 하다.
그러나 값진 대가를 치른 경험이라고 치부하기엔 출혈이 너무 많았다.
극도의 행정난맥상으로 인력과 시민혈세를 낭비한 허점투성이인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문책이 없었다는 대목은 책임행정의 실종을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적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공신력 상실로 인한 행정 불신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과천시가 LPG충전소 사업을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본다면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