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지역 정부기관 여성 고용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9월 1일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은 전국 평균치가 30.7%임에 비해 경인지역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18.7%,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16.4%인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더해 주고 있다.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고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정부기관부터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여성 고용 율을 대폭 확대하기를 촉구한다.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불려지면서 여성권익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제도들이 급속하게 개혁되어 왔다. 여성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과 전면개정을 통해 법적 평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또한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로 여겨진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91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현장에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도 법과 제도, 정책이 성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종 집행기관, 즉 구체적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동일한 법과 제도적 장치아래서 비슷한 기관운영의 여건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여성 고용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장과 정책방향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부서의 역할이 1차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기관장 및 정책기획부서 담당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실행해 나가고 기관의 운영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 여성 고용율을 몇% 늘리려는 몇몇 정책개발보다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바쁜 일정을 쪼개 참여해야만 되는 장시간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과제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길 제안한다.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게 ‘적극적 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노동부는 요구한다고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기관장들의 인식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킬 수있는 방안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