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고교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은 모두 7천여명으로 미납액만 23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수업료 미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수업료 미납액을 모두 도교육청 예산에서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출석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수업료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의회 심의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업료 체납학생 징벌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도교육청도 이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징벌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내라고 말로만 독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업료 독촉을 할 수도 없다. 해당 학생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등 매우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다.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춘기 등으로 감수성이 민감해 자신의 가난이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해 경기지역에서는 5만5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특히 2만여명이 넘는 학생은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담임교사가 학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학생들이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수업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본인이 가난을 숨기는 것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고통받지만 이를 숨길수 밖에 없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사제의 정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사이가 사설학원처럼 수업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전락하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