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둥둥 떠다닌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스크를 쓰거나 입을 틀어막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치자. 그는 과연 혼자만 살려고 이웃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자기만 마스크를 쓰거나 대피할 수 있을까?
암담한 넌센스 같지만 공기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믿어질까?
한국토지공사 용인 흥덕사업단이 흥덕택지개발지구에서 가옥을 철거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을 함유한 폐석면(슬레이트)을 일반 건축물과 함께 마구잡이로 철거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늘기 때문에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석면은 한 번 몸속에 들어오면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중피종 등 병을 유발, 세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그 자체가 석면이나 다름없다.
토공은 석면 투성이인 슬레이트 가옥을 철거하면서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더 경천동지 할 일은 주민들이 반발하자 밤새 자기들은 방진마스크를 쓰고 슬레이트 조각을 하나 하나 주웠다는 사실이다.
폐석면 조각을 주으면서까지 방진마스크를 쓸 정도로 위험을 인식한 그들은 바로 직전 중장비를 동원, 슬레이트 가옥을 마구잡이로 철거했다. 그날 아마도 철거과정에서 날아다닌 석면은 무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집에는 갓난아기와 어린여아 등 가족 5명이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이같은 행동을 한데는 아마도 ‘불법거주자’라는 복선을 깔고 있지 않았나 싶다.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어 곧장 토공 흥덕사업단을 찾았다. 과연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해서였다.
물론 담당자들은 나름의 할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무단 거주자’라는 것이다.
공기관으로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를 대신해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 첫번째 임무일 것이다.
토공은 20여년이 지나 그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